유족연금 자동계산기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입기간, 소득,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유족연금 금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자동계산기의 활용법과 유족연금 관련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연금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이러한 금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가입기간 1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유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유족연금 수급 자격 및 계산 방법
유족연금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은 사망일입니다.
공무원유족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를 수급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 계산기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족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식 웹사이트(m.nps.or.kr)로 이동합니다.
-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 선택 –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 월 납입 보험료 입력 – 계산기 화면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가입기간별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예상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기
더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 계산시 부양가족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0,33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Q: 유족연금 계산기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가입기간별 예상 유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여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조건 |
---|---|
배우자 | – |
자녀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며,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유족원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니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 글을 통해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예상 금액까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 김○○님 (48세)
유족연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예상 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유족연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 유족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지급사유(사망일)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인은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때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은 유족연금 90만 원(남편 연금의 60%)을 받거나, 본인 노령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을 더해 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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